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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민ㆍ관 협력형 팁스타운(시범운영) 주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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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 내 팁스 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비수도권에 旣 조성된 창업지원 인프라를 민ㆍ관 협력형 팁스타운으로 지정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비수도권 소재 민간기관(단체), 공공기관
☞ 정부지원금 200백만원 이내의 예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비수도권* 소재 민간기관(단체),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비수도권 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 기관만 신청 가능
- 신청(주관)기관은 민․관 협력형 팁스타운 모델 운영을 위해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구조로 사업신청 가능
* 컨소시엄 구조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협약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체결하고, 주관기관은 팁스타운 운영 및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일괄 수행(협력기관에 사업비를 직접 교부할 수 없음)
- 공공기관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이 신청할 시 지역 내 민간기관을 1개 이상 협력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는 법인)는 신청기관의 협력기관으로만 사업참여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운영기간) 2년간(’23~‘24년) 운영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
** 2년간 시범 운영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예산) 정부지원금 200백만원 이내(‘23년)
-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리모델링비, 건물 임차․관리비 등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부담
* 대응자금은 현금 및 현물로 부담. 단, 대응자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2월 7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창업진흥원 팁스타운운영팀 042-720-4566, 4567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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