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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광주]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광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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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ㆍ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월 250만원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가능


자격요건

[전문분야]

① 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 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 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 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 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 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⑨ 기타(①~⑧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경력요건]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다. 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라.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자격요건]

가.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다.「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학력요건]

ㅇ 각 전문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ʼ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 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지원금액 :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예시: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은 지원분야별로 적용하므로

* 기 지원받은 분야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원분야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별로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받으므로 해당 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고, 그 지원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 전문인력 참여근로자를 다른 지원분야에 참여・지원이 가능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인증・지정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3. 1. 12. ~ )

※ 상시 접수이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 기간 운영


접수처 :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신청 서류

전문인력 (신규) 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7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전문인력(재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팀 ☎ 062-613-6331

공고문 보기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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