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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구]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과제 모집 공고

지역지역대구
금액금액최대 1억 2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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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ㆍ추천한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연구개발기간 최대 1년, 연구개발비 최대 1.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술성, 사업성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 방법

◦ (운영기관 접수기간) ‘23. 1. 18.(수) ~ 2. 6.(월)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접수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모집공고로 신청해야하며, 타 센터로 접수 시 센터 변경불가함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시 지원분야(지역소재 또는 특화분야)를선택해야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변경불가. 

** 지원분야를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붙임 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참조 

신청 서류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자금집행계획을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 작성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제표증명원)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 **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홈택스 화면 캡처본 ④ 창업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신청 및 발급 **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접수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발급 신청완료 화면 캡처본 제출미제출 시 신청자격 검토에서 제외되며, 운영기관 추천과제는 전문기관 과제 접수시(IRIS) 창업기업확인서 필수 제출(신청 완료서류 인정 불가)

문의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팀 김민규 053-759-6420 sayccok99@ccei.kr

공고문 보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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