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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쌀가루(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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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가루(가루쌀) 제품화에 필요한 원료 구입, 연구개발, 시제품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쌀 가공업체 및 밀가루 가공업체
☞ 1개 제품군당 최대 160백만원 국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거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제6호
○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쌀 가공업체
② 가루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밀가루 제품 일부를 가루쌀로 대체·혼
합하여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밀가루 가공업체*
*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 밀가루·쌀가루 사용실적(원곡 임가공실적 및 가루매입실적에 대해 2021년/2022년 2개년도 평균치)이 100톤 이상인 업체로 제한
지원 및 조건 내용
쌀가루(가루쌀) 제품화에 필요한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연구개발, 시제품 브랜드·포장재
개발, 시제품 홍보비 등 정규 제품화 전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신청공고일로부터 3주 (’23.1.16~ 2.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공급팀 hwe120121@at.or.kr
신청 서류
문의처
aT식량공급팀(061-931-0775, hwe120121@at.or.kr) 카카오톡문의(아이디 : Q&Apowerrice) / 운영 : 1.16~1.20, 10:00~16: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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