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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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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전주기 협력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중심의 3개 이상 기업의 네트워크


☞ 신규 21억원, 30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


[구매연계형]

- 수요기업의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수요처 기준

1) 국내수요처

①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 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 포함)
  • 중소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크레탑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③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2)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 기업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외국정부, 국제기구는 예외)


[공동투자형]

-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투자기업 자격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기업 참여현황(66개사, ‘22.12월말 기준) >

▪ (대기업, 17개사) 포스코, 르노코리아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NS쇼핑,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KT, KCC건설, 네이버, 한화시스템, 현대퓨처넷, 현대바이오랜드

▪ (중견기업, 24개사) 한솔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경창산업, 티와이엠, 휴맥스, 오텍캐리어, 아진산업, 디아이씨, 톱텍, 세하, SFA반도체,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지전자, 탑엔지니어링, JW바이오사이언스, 라이온켐텍, 아세아텍, 남양넥스모, 토비스, 삼화페인트공업, 에스지이, 대한뉴팜

▪ (공공기관, 25개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에스알, 도로교통공단, 여수광양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신규 투자기업 참여는 투자기업 관리기관에 절차 확인 및 기간내 협약필요(☏02-368-8750)

*** (중소기업 기술제안) 상생누리(winwinnuri.or.kr) : 메인페이지 → 상생정보통 → 개방형 상생협력 안내 → 기업명 “투자기업명” 검색 → 보기창 클릭


[네트워크형]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연구개발기관) 벤처,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규모

◦ (구매조건부) 신규 1,098억원, 687개 과제 지원

◦ (네트워크형) 신규 21억원, 30개 과제 지원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 (상반기, 4월 지원과제) ’23년 1월 26일(목) ~ 2월 28일(화), 18:00까지

 * 대상사업 : 구매조건부(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 (하반기, 7월 지원과제) ’23년 4월 4일(화) ~ 5월 4일(목), 18:00까지

 * 대상사업 : 구매조건부(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 공동투자형(자유공모 3차, 10월 지원과제), 네트워크형 과제는 7월초 공고예정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과제 [붙임] 참고

신청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 서식은 `23년 1월 중 동 공고가 게시된 시스템에 업로드 예정

문의처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1357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개방형혁신사업실) 1357

수요처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팀) 044-410-3323 / 044-410-3324

투자기업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팀) 02-368-8750

운영기관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789

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3287-4336 / 044-201-0004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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