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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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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북도 |
접수기관명 | 지역과소셜비즈 |
전화문의 | 053-956-5002 |
지원분야 및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한도 : 최대 50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206,05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9,620원 × 209시간 × 1.15%)
※ 통상,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신규취득자는 직업능력・고용안정만 납부하므로 1인당 월 5,020원(≒9,620원×209시간×0.2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9,6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9,620원 × 209시간 × 4.5%)
① 만18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만 지원
② 만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지원한도 182,940원)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상시접수(매월 15일까지)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운영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 기업은 4대 사회보험 종류별 신청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
문의처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사)지역과소셜비즈(☎053-956-5002)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는 권역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시스템 문의 :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