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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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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북도 |
접수기관명 | 지역과소셜비즈 |
전화문의 | 053-956-5002 |
지원분야 및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지원한도 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지원금액 및 사업 참여기업 자부담
- 월 250만원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 참여기업이 자부담 [아래 표 참고]
* 전문인력 지원금 월 250만원 한도 상향은 ’23년 약정체결 기업부터 적용
- 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고정OT수당, 고정연장수당 등)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예시: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문의처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사)지역과소셜비즈(☎053-956-5002)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는 권역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시스템 문의 :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