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북 소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및 재심사, 재참여 대상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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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북도 |
접수기관명 | 지역과소셜비즈 |
전화문의 | 053-956-5002 |
경북 소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및 재심사, 재참여 대상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 지원
[신규 참여기업 공모]
❍ 참여대상
- 2022년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
❍ 참여대상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참여기업 중 지원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종료 90일전부터)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단, 최대지원기간 5년 이내인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재참여 참여기업 공모]
❍ 참여대상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사회적 가치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우수’이상으로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예산 규모 및 적정 인원 심사 후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
❍ 지원비율
- (예비 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취약계층 +30%)
❍ 신청기간 : 2023. 1. 13.(금) ~ 1. 31.(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반드시“신청서 제출”까지 처리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접수기간은 연장 불가하오니, 접속인원 과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마감시간까지 제출 미완료시 귀책사유는 해당 신청기업에 있음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경북권역 지원기관 : (사)지역과소셜비즈 ☎ 053-956-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