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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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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북도 |
접수기관명 | 경상북도 |
전화문의 | 054-880-2618 |
지원분야 및 대상
1. 참여대상 : ‘22년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1) 경상북도가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2)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1. 지원 한도(연간)
가. 인증 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1-1. 최대 지원금액 : 3억원(최대 지원기간 동안)
2. 자부담 적용
가. 사업참여기업은 지원 회차에 따라 신청 총 사업비의 10~30%까지 자부담 유지
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자부담 비율 : 1회차(10%) → 2회차(20%) → 3회차 이상(30%)
․ 적용방법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 지원 → 자부담 2회차(20%) 적용
(예) 2회차,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 신청 사업비 8천만원, 자부담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3. 지원 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당해 회계연도까지 지원 원칙
- ’23년도 약정 체결한 경우, 약정기간은 ’23년까지 설정, ’24년을 넘길 수 없음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3-1. 최대지원 기간
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 2년
나. 인증사회적기업 : 3년
다.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 1년간 최대 5천만원
- 2년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4.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가. (제도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 등을 통해 판로지원, 기술개발, 마케팅 및 홍보 강화 등 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다. (지원한도) 연간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
라. (기타)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 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 2023. 1. 13.(금) ~ 1. 31.(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가. 접 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온라인 접수
※ 시군에서 필요시 신청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협조하여야 함
※ 공모 선정 이후,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 사용 필요
※ 공동상표․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각 구성기업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문의처
1. 경상북도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민생과 ☎054-880-2618
2.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사)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