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해 사업개발비,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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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남도 |
접수기관명 | 충청남도 |
전화문의 | 041-635-3323 |
충청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해 사업개발비,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참여자격 : 2022.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가.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이며,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불가) 지원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경제기업이 고용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불가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 신청한 후 약정체결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지원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는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한번의 공모접수 기간에 단독형, 공모형으로 둘다 신청한 경우 자부담회차는 단독형을
우선하고 공동형을 그 다음으로 함
가. 신청기간 : 2023. 1. 17.(화) ~ 2. 6.(월) 18:00 (21일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시스템상‘신청서 제출’완료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접수시 신청 불인정(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나. 신청방법 : 시스템 입력 및 시군 제출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