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69회 | 관심설정 1개
마감사업[대구] 2023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등) 참여기업 모집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대구 소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및 재심사, 재참여 대상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 신규심사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2. 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3. 재참여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 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우수ʼ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사회적가치지표 : 진흥원 또는 지원기관에 평가의뢰)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3년차 지원 방식 적용
* 재참여 후 다음연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인증 재심사 지원 방식과 동일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신 규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23년 신규·재심사·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 × 일정비율✻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 +3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역 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 동시적용 시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재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추가비율 적용 (단, 저소득자로 된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 지원약정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문의처
❍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창업펀드팀 : ☎ 053-803-6475
❍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 : ☎ 053-956-5001(상시상담)
대구광역시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