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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구] 2023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등)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대구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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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 소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및 재심사, 재참여 대상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 신규심사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2. 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3. 재참여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 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우수ʼ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사회적가치지표 : 진흥원 또는 지원기관에 평가의뢰)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3년차 지원 방식 적용

* 재참여 후 다음연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인증 재심사 지원 방식과 동일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신 규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23년 신규·재심사·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 × 일정비율✻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 +3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역 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 동시적용 시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재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추가비율 적용 (단, 저소득자로 된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 지원약정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1. 18. ~ 2023. 2. 3.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신청


신청 서류

1. 신규심사 ①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1) ② 사업계획서(붙임2) ③ 유급근로자 명부(붙임3),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근로자 임금 입금거래내역(법인계좌),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는 2022.12.31.기준, 임금대장 및 입금내역은 최근 1개월분 ‣ 임금대장 :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④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4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자료(붙임4-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붙임5) ⑥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본 ⑧ 사회적가치(SVI) 측정 신청서(붙임7) 및 증빙서류 2. 재심사 ① (재심사)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1-1) ② 사업계획서(붙임2) ③ 유급근로자 명부(붙임3), 임금대장 ‣ 근로자 명부 : 약정기간 동안(2022. △△. 1. ~ 2022. 12. 31.) 월별 제출 ‣ 임금대장 : 약정기간 내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예) 해당 구·군 참여근로자 승인 공문 등 ④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4.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4-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⑤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붙임5) ⑥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붙임6) ⑦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사본 ⑧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본 ⑨ 사회적가치(SVI) 측정 신청서(붙임7) 및 증빙서류 3. 재참여 ① (재참여)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1-2) ② 사업계획서(붙임2) ③ 유급근로자 명부(붙임3), 임금대장 ‣ 기준일 : 공고일 기준 및 일자리창출사업 인증 3년차 마지막 지원금 신청시 기준 ‣ 임금대장 :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예) 해당 구·군 참여근로자 승인 공문 등 ④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4.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4-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⑤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붙임5) ⑥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사본(과거 지원기간분 전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본 ⑨ 사회적가치(SVI) 측정 신청서(붙임7) 및 증빙서류

문의처

❍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창업펀드팀 : ☎ 053-803-6475

❍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 : ☎ 053-956-5001(상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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