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수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비용 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수시 소재 중ㆍ소기업
☞ 예산 및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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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라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전라남도 |
접수기관명 | 여수시 |
전화문의 | 061-659-2813 |
여수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비용 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수시 소재 중ㆍ소기업
☞ 예산 및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참고)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비용
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 (지원금액) 예산 및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 2023. 11. 30.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여수시청(산단환경관리과) 접수
나.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 (우)59673 여수시 도원로 279(학동), 2층 산단환경관리과
○ 기타 문의사항 :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 061-659-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