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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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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소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미대상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신청 방법
가. 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참여기업은 매월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지원금 신청일 전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월 중도 입·퇴사자는 해당 월 미지급
※ 사회보험료별 부과 기준이 달라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
나. 제출방법(서면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seis.or.kr)을 통해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