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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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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소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미대상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신청 방법

가. 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참여기업은 매월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지원금 신청일 전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월 중도 입·퇴사자는 해당 월 미지급

※ 사회보험료별 부과 기준이 달라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

나. 제출방법(서면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seis.or.kr)을 통해 신청


신청 서류

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➁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➂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➃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➄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 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➆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 2서식](최초 제출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문의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1


공고문 보기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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