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70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강원] 원주시 2023년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지역지역강원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강원도
접수기관농업기술센터

조회중..

사업개요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저리의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주시 관내에 거주, 소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개인) 10~100백만 원, (단체) 50~3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개인)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비농업인 지원 불가

- (단체) 원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규모: 10억 원

❍ 융자절차: 신청(1~3월) → 심사·확정(4월)

❍ 융자기간: ’23. 5. 1.(월) ~ 10. 31.(화) / 예정 * 신청: ’23. 1. 16.(월) ~ 3. 15.(수)

❍ 융자방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중 택일 / 신청금액 전액 융자

❍ 지원한도: (개인) 10~100백만 원, (단체) 50~300백만 원

* 연리 1.0%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단 농산물의 수매 지원사업은 1년 이내 일시 상환 ❍ 융자기관: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무실동 소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3. 1. 16.(월) ~ 3. 15.(수)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

신청 서류

❍ 신청서류(아래 서류 모두 구비) -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내역,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1-1, 1-2, 서식3] *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하여 제출 - (개인) 경영체등록증 1부 (단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1부

문의처

 문 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737-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