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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강원] 원주시 2023년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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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저리의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주시 관내에 거주, 소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개인) 10~100백만 원, (단체) 50~3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개인)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비농업인 지원 불가
- (단체) 원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규모: 10억 원
❍ 융자절차: 신청(1~3월) → 심사·확정(4월)
❍ 융자기간: ’23. 5. 1.(월) ~ 10. 31.(화) / 예정 * 신청: ’23. 1. 16.(월) ~ 3. 15.(수)
❍ 융자방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중 택일 / 신청금액 전액 융자
❍ 지원한도: (개인) 10~100백만 원, (단체) 50~300백만 원
* 연리 1.0%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단 농산물의 수매 지원사업은 1년 이내 일시 상환 ❍ 융자기관: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무실동 소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3. 1. 16.(월) ~ 3. 15.(수)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
신청 서류
문의처
문 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737-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