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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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접수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화문의 | 061-931-0857 |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 준비
해외시장조사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한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바이어 발굴조사, 유료보고서 구입, 참가업체 해외시장 조사비용 등
수출실무 교육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교육, 제품개발 등 외부교육 수강
포장디자인 개발
▪현지 트렌드에 맞는 수출용 포장패키지 디자인 개발
▪포장 동판, 금형 제작
수출관련 검사비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용수검사 포함)
지적재산권 출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국제인증 취득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 인증 취득 지원
통번역 및 서류대행
▪비즈니스 통번역 및 수출선적‧통관‧계약‧대금결제 등 수출관련 서류대행 지원
샘플통관운송비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송부 시 운송‧통관비 지원
코로나 자금
▪수출 해상, 항공 운임비 지원(국고보조금의 10% 한도)
해외 진출
수출용 브랜드 개발
▪수출용 브랜드 개발 용역비(BI, CI 제작 등)
유통업체 판촉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
온라인 판촉
▪해외 온라인몰 및 인플루언서 등 연계한 온라인 판촉홍보
해외 마켓테스트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및 마켓테스트
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 비용 등
경쟁력 강화
유망상품화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용역비, 전문가 자문비 등
홍보물 제작
▪홍보물, 웹페이지 등 자사 제품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유명 IP 라이센스 비용 등
미디어 홍보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자율제안 사업(신규) * 고도화 업체 대상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사업계획 aT승인 필요, 고도화 업체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자가 역량진단 실시) → 상단메뉴 [사업신청] → [모집공고/신청] → 2023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온라인 접수 원칙(우편 접수, 퀵, 택배, 방문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3. 1. 17 ∼ ‘23. 2. 6 (18:00限)
□ 운영기관 : aT 수산사업단
◦ 담당자 : 김서현 과장(061-931-0854 / love@at.or.kr),
배현지 주임(061-931-0857 / localpear@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