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지역형 및 부처형)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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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남도 |
접수기관명 | 충청남도 |
전화문의 | 041-635-3321 |
충청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지역형 및 부처형)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가. 신규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 지정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나. 재심사
신청대상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다. 재참여
신청대상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24개월이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우수ʼ 하다고 확인된 기업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2,010,580원(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여 승인받은 근로자에 한함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 지원
가. 신청기간 : 2023. 1. 17.(화) ~ 2. 6.(월) 18:00까지(시스템 입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시스템상‘신청서 제출’완료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접수시 신청 불인정(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나. 신청방법 : 시스템 입력 및 시군 제출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 통합정보시스템 문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1661-4006)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