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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신규ㆍ성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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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 기본 및 스마트 성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19년 ~ '22년 조직화 공동체
☞ 사업별 개소당 8,000천원 ~ 20,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골목상권 공동체
○ 골목상권 공동체 인정기준
가. 공통사항 ① 골목상권 상인회 간 상인회원 중복이 없을 것
② 골목상권 간 상권 겹침이 없을 것
나. 아파트 상가 :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다수 건물 존재 시 별도 상권 인정 가능
다. 상가형 건물 :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주변 상권과 묶어서 1개로 인정 가능
라. 가두점포 : 4차선도로 이내 도로와 블록을 한 상권으로 인정하되,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야 함
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인접한 상권의 경우 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상권공동체로 인정 가능하나 상호 간 사전협의 필수
※ 신규조직화 : 변화하는 상권유형에 맞추어 특이상권발생 시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름
② 기본 성장지원(2~5년차) : ’19년 ~ ’22년 조직화 공동체
③ 스마트 성장지원(2~5년차) : ’19년 ~ ’22년 조직화 공동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상권별 지원내용
① 신규조직화(1년차) : 신규조직 직접비 지원 10개소 (개소당 20,000천원)
② 기본 성장지원(2~5년차) : 직접비 지원 200개소 (개소당 8,000천원)
신청 방법
□ 공고기간(공통) : ’23. 1. 16.(월) ~ ’23. 4. 21.(금) 까지
□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접수기간 상이 ※ 신규조직의 경우 1차 후 상시접수
○ 신규조직(1년차) : (1차접수) ’23. 3. 22.(수) ~ ’23. 4. 21.(금) 까지
○ 기본 성장지원(2~5년차) : (접수) ’23. 3. 22.(수) ~ ’23. 4. 21.(금) 까지
□ 제출방법 : ①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권역별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에게 제출하면 권역 매니저가 접수처로 신청·접수
② 권역센터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경제팀 ☎ 031-5181-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