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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신규ㆍ성장)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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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 기본 및 스마트 성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19년 ~ '22년 조직화 공동체


☞ 사업별 개소당 8,000천원 ~ 20,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골목상권 공동체

○ 골목상권 공동체 인정기준

가. 공통사항 ① 골목상권 상인회 간 상인회원 중복이 없을 것

② 골목상권 간 상권 겹침이 없을 것

나. 아파트 상가 :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다수 건물 존재 시 별도 상권 인정 가능

다. 상가형 건물 :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주변 상권과 묶어서 1개로 인정 가능

라. 가두점포 : 4차선도로 이내 도로와 블록을 한 상권으로 인정하되,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야 함

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인접한 상권의 경우 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상권공동체로 인정 가능하나 상호 간 사전협의 필수

※ 신규조직화 : 변화하는 상권유형에 맞추어 특이상권발생 시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름

 

기본 성장지원(2~5년차) : ’19년 ~ ’22년 조직화 공동체

 

스마트 성장지원(2~5년차) : ’19년 ~ ’22년 조직화 공동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상권별 지원내용

① 신규조직화(1년차) : 신규조직 직접비 지원 10개소 (개소당 20,000천원)

② 기본 성장지원(2~5년차) : 직접비 지원 200개소 (개소당 8,000천원)


신청 방법

□ 공고기간(공통) : ’23. 1. 16.(월) ~ ’23. 4. 21.(금) 까지

 

□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접수기간 상이 ※ 신규조직의 경우 1차 후 상시접수

○ 신규조직(1년차) : (1차접수) ’23. 3. 22.(수) ~ ’23. 4. 21.(금) 까지

○ 기본 성장지원(2~5년차) : (접수) ’23. 3. 22.(수) ~ ’23. 4. 21.(금) 까지

 

□ 제출방법 : ①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권역별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에게 제출하면 권역 매니저가 접수처로 신청·접수

② 권역센터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신청 서류

신규 조직화 (1년차)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소상공인확인서(서명 有) ④ 사업계획서 ⑤ 사업비 산출내역서 ⑥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⑦ 이사회 명단 ⑧ 고유번호증 기본 성장지원 (2~5년차)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소상공인확인서(서명 有) ④ 사업계획서 ⑤ 사업비 산출내역서 ⑥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⑦ 고유번호증

문의처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경제팀 ☎ 031-5181-7252


공고문 보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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