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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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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인건비 월 2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나.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1명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 3명)

※ 동일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ʼ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 채용해야 1명 추가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 급여의 일정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전문인력 지원금 월 250만원 한도 상향은 ’23년 약정체결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차등 지원

❍ 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 공제전 임금총액 기준.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고정OT수당, 고정연장수당 등)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접수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기간 운영

※ 예산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 서류

❍ 신규 참여기업 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➁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➂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별지 제7호의2서식] ➃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➄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이수(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재심사 참여기업 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➁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문의처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 (도) 담당부서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1


공고문 보기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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