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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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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인건비 월 2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나.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1명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 3명)
※ 동일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ʼ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 채용해야 1명 추가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 급여의 일정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전문인력 지원금 월 250만원 한도 상향은 ’23년 약정체결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차등 지원
❍ 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 공제전 임금총액 기준.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고정OT수당, 고정연장수당 등)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접수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기간 운영
※ 예산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 서류
문의처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 (도) 담당부서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