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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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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일반기업, 수출기업, 기술신용평가기업, 경영애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일반기업 : 5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전업율 조건 동일적용)
나.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다.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억 원) / ※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 별첨3
라. 긴급 경영애로 : 2억 원 이내(매출액 무관)
-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기업
* 전년동월 또는 전월대비 기준 등
신청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1.~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ㅇ『대전비즈』접속(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 별첨2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합니다.
신청 서류
문의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