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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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접수기관명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전화문의 | 042-380-3021 |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가. 접수기간 : ’23. 1.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 별첨 1
※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042-380-3021, 3081,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