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화 도모하고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융자로 특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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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제주시 |
전화문의 | 064-728-3832 |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화 도모하고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융자로 특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지원
ㅇ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ㅇ 지원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ㅇ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본 사업은 배합사료 특별 구매자금이므로 배합사료 외상구매 상환, 생사료 구매 등의 기타 용도로 전용 사용 불가
ㅇ 지원방법 :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이차보전
ㅇ 지원기간 및 금리 : 2년 또는 3년(금리 1%)
- 2년(2년 분할상환) : 패류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ㅇ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ㅇ 양식종류별 지원 단가 : 2022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 범위 내(수협) 지원
- 동일 어종이 단가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어종 단가 적용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1. 31.
ㅇ 접수장소 : 제주시 해양수산과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시 홈페이지 (jejusi.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