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며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직거래 시 발생하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수시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물 유통사업자 등(단, 수협 제외)
☞ 개인 200만원, 법인 및 단체 3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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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라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전라남도 |
접수기관명 | 여수시청 |
전화문의 | 061-659-3925 |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며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직거래 시 발생하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수시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물 유통사업자 등(단, 수협 제외)
☞ 개인 200만원, 법인 및 단체 300만원 이내 지원
가. 주민등록이 여수시로 등록되었으며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물 유통사업자 등(단, 수협 제외)
※ 단순 유통만 하는 경우 가장 후순위로 배정
가. 사 업 명 : 2023년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다. 사 업 비 : 85,000천원(보조 42,500, 자부담 42,500)
라. 지원한도 : 개인 200만원, 법인 및 단체 3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한도 금액 변경
마. 기준단가 : 8천원(5~10kg(80~100cm)기준, 방문접수, 익일배송, 부가가치세 포함가 기준
바. 사업내용: 수산물 직거래 시 발생하는 택배비 50% 지원
신청기간: 2023. 1. 18. ~ 2023. 2. 6.(20일간)
신청장소(방문접수)
가. 동지역: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수산유통팀(☎061-659-3925)
(여수시 신월로 648,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
나. 읍·면지역: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수산업무 담당부서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수산유통팀(☎061-659-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