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인지도 제고 및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종합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대구 관내 6인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 1박 이상 숙박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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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접수기관명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전화문의 | 053-720-7243 |
대구광역시 인지도 제고 및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종합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대구 관내 6인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 1박 이상 숙박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종합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기본 조건
- 관광을 목적으로 한 6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
- 대구시 행정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에 1박 이상 숙박
지원기간 : 2023.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범위 : 단체관광상품(숙박ㆍ차량 임차ㆍ체험 관광비), 전세기관광상품
※해외특수목적단체(포상관광, 학생단체, 산업시찰 등)지원은 별도 문의 : 관광마케팅팀 053-720-7242
사전신청
- 제출기한 : 관광 시작일 5일 전까지
※ 단, 12월분은 12.20일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사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여행일정표 【별지 제1-1호 서식】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메일 송부, 팩스 송신 中 택 1
※‘22. 2. 1.(수) 이전까지 우편 접수 불가
사후신청
- 제출기한 :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분야별 제출서류 참조 【별지 제2호 ~ 제10호 서식】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 간이영수증,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계좌이체 확인증은 단일 건으로 송금자-수령자 양측 상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수기 영수증 불가
회사 내 전세버스로 교통비 신청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증 제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中 택 1하여 서류 원본 제출
※‘22. 2. 1.(수) 이후부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제출방법
- 제출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마케팅팀
주 소 : (41948)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1, 10층(삼덕동2가, 소석빌딩)
이메일 : incentive2@dgfc.or.kr / fax : 053-720-7277
문 의 : 053-720-7243 (이메일 및 연락처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문 의 : 053-720-7243 (이메일 및 연락처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마케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