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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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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가 기술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이전기술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이전기업 또는 기술이전 예정 중소기업
☞ 사업화 기획, 상용화 비용, 이차보전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기보의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고(예정 포함) 사업화를 계획중인 중소기업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체결(계약일: ’22.2.16 이후) 완료한 기업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 기술이전 계약서, 특허등록원부 등 증빙서류 제출필수
② ➊기술이전기업 또는 ➋기술이전 예정기업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체결 예정(기한: ‘23.6.16 까지)인 기업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계획중인 중소기업
※ 1. 기술이전 거래예정 확인서(붙임3) 제출필수
2. 신청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23.6.16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선정 후에도 선정철회될 수 있음에 유의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수요기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개방형 기술혁신 대표 프로그램
◦ 평가를 통해 선정된 40개 ‘밸류-업기업’(핵심기업 5개, 일반기업 35개)을 대상으로 3가지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3. 1. 16.(월) ~ 2023. 2. 16.(목) (32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3. 2. 1.(수) 09:00 ~ 2023. 2. 16.(목)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489
051-606-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