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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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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가 기술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이전기술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이전기업 또는 기술이전 예정 중소기업


☞ 사업화 기획, 상용화 비용, 이차보전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기보의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고(예정 포함) 사업화를 계획중인 중소기업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체결(계약일: ’22.2.16 이후) 완료한 기업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 기술이전 계약서, 특허등록원부 등 증빙서류 제출필수

➊기술이전기업 또는 ➋기술이전 예정기업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체결 예정(기한: ‘23.6.16 까지)인 기업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계획중인 중소기업

※ 1. 기술이전 거래예정 확인서(붙임3) 제출필수

2. 신청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23.6.16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선정 후에도 선정철회될 수 있음에 유의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수요기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개방형 기술혁신 대표 프로그램

 

◦ 평가를 통해 선정된 40개 ‘밸류-업기업’(핵심기업 5개, 일반기업 35개)을 대상으로 3가지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3. 1. 16.(월) ~ 2023. 2. 16.(목) (32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3. 2. 1.(수) 09:00 ~ 2023. 2. 16.(목)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1 신청서(붙임1) - 법인인감(개인인감)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2 사업계획서(붙임2) -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작성분량 초과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기술이전 완료기업] 기술이전 계약서 및 해당기술 특허등록원부 - 신청마감일 기준 1년이내(‘22.2.16~’23.2.16) 계약 체결건만 인정 [기술이전 예정기업] 기술이전 거래예정 확인서(붙임3) - 이전기술 공급기관 명의 도장 날인본만 인정 4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5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6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7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8 4대보험 완납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9 최근 3개년(‘19년~’‘21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3개년(’19년~‘21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제출 - 업력 3년 미만 시 설립(또는 개업) 이후 재무제표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10 [공동대표기업] 정보이용동의서(공동대표기업만 필수작성) (붙임4) - 신용정보조회 등 선정평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작성하고, 법인인감 날인 필수(정보이용동의서 작성 매뉴얼 참고) - 제출처로 원본서류 (정보이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우편 송부 11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12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 및 연구인력 현황표 사본 13 가점사항 증빙자료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489

051-606-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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