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천시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출보험ㆍ보증료 및 단체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천시 소재 중소수출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U$1,000만 이하인 기업
☞ 기업당 50만원 이내 및 중소Plus+단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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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부천시 |
전화문의 | 032-625-2761 |
부천시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출보험ㆍ보증료 및 단체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천시 소재 중소수출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U$1,000만 이하인 기업
☞ 기업당 50만원 이내 및 중소Plus+단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수출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U$1,000만 이하인 기업
- 지역수출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부천시 소재한 수출기업
○ 지원내용 : 수출보험·보증료 및 단체보험
○ 신청기간 : 2023. 1. 18.(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부천시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 032-625-2761)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032-458-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