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할 경우 '경기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지역서점
☞ 2년간 지정, 인증서 교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조회수 527회 | 관심설정 0개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경기콘텐츠진흥원 |
전화문의 | 032-623-8049 |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할 경우 '경기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지역서점
☞ 2년간 지정, 인증서 교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인증 요건(규칙 제3조) 및 세부기준
ㆍ 경기도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ㆍ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ㆍ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ㆍ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 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인증효과(혜택)
1)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교부
2) 홍보/경영 컨설팅, 교육, 마케팅, 문화 활동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3) 도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時 인증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1) 접수기간 : 2023.1.18.(수) ~ 2.7.(화) 18:00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팀 조희영 매니저 (032-623-8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