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천안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상품 개발을 도모하고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 또는 학교
☞ 천안시 숙박, 식사, 관광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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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남도 |
접수기관명 | 천안시청 |
전화문의 | 041-521-2832 |
천안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상품 개발을 도모하고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 또는 학교
☞ 천안시 숙박, 식사, 관광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 또는 학교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를 천안시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된
여행업 등록 여행사 또는 학교(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사전 여행계획서 : 여행 5일전 까지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여행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단, 사전 여행계획서는 담당자 이메일 가능)
❍ 접 수 처 : 천안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관광과
TEL 041-521-2832
※ 우편 신청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인센티브 지급은 사전 여행계획서 접수 순서가 아닌 여행종료 후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접수 순서임
천안시청 관광과
TEL 041-521-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