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남도 관내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사업화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지역 내 만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 1차년도 창업성장 사업화(최대 1,500만원), 2차년도 청년 추가(신규) 채용시 인건비(월 1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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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남도 |
접수기관명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전화문의 | 055-291-9381 |
경상남도 관내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사업화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지역 내 만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 1차년도 창업성장 사업화(최대 1,500만원), 2차년도 청년 추가(신규) 채용시 인건비(월 1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지역 내 만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연 령
○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2023.1.1.기준)
창 업 일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2023.1.1.기준)
※ 창업 기준일 :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지 역
○ 청년 창업기업의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남도에 한함.
고용인원
○ 2년차 사업기간 중 청년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 있는자
※ 기존직원의 해고 등 사업기간 내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지원규모 : 청년창업기업 20개사
○ 모집분야 : 기술창업 분야(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및 정보통신업)
1차년도 ('23)
○ 창업성장 사업화 지원(최대 1,500만원)
○ 기타 창업관련 기본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 창업성장 기업지원비와 인건비의 동시 지원 불가
2차년도 ('24)
○ 청년 추가(신규) 채용시 해당청년의 인건비 지원 1년(월 180만원*)
* 지원금액 및 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신규) 채용된 청년이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지원불가
○ 신청접수 : 2023. 1. 18.(수) ~ 2023. 2. 8.(수)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ksw0918@ccei.kr)
문의처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션본부 055-291-9381, 9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