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북 괴산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인원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유치인원에 따른 교통비(전세버스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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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북도 |
접수기관명 | 괴산군청 |
전화문의 | 043-830-3455 |
충북 괴산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인원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유치인원에 따른 교통비(전세버스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지원내용 : 유치인원에 따른 교통비(전세버스 비용) 지원
가. 사전협의 : 시행 10일 전까지
나. 지급신청 : 종료 15일 이내
다. 지급시기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라. 지급방법 : 여행사 계좌입금 ※ 예산범위 내 순차 지원
마. 신청서류 : 관광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붙임서식(8종)
바.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단, 사전계획서는 팩스 및 메일제출 가능(k1374@korea.kr)
❍ 주 소 : 우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문화체육관광과
❍ 연락처 : 043–830–3455 (Fax. 043-834-3018)
괴산군청 문화체육관광과
❍ 연락처 : 043-830-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