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형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2023년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내 보조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조사업의 주요 과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ㆍ협회ㆍ단체
☞ 70백만원 ~ 767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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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문의 | 044-204-7746 |
혁신형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2023년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내 보조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조사업의 주요 과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ㆍ협회ㆍ단체
☞ 70백만원 ~ 767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보조사업의 주요 과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협회·단체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 성과확산 행사
혁신형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희망기업 교육
경영혁신마일리지 제도운영
□ (신청기간) ’23. 1. 19.(목) ~ 2. 2.(목) 18:00까지
□ (제출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제출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최미영 주무관 (☎ 044-204-7746, kannae0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