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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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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혁신형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2023년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내 보조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조사업의 주요 과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ㆍ협회ㆍ단체
☞ 70백만원 ~ 767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보조사업의 주요 과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협회·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 성과확산 행사
혁신형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희망기업 교육
경영혁신마일리지 제도운영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3. 1. 19.(목) ~ 2. 2.(목) 18:00까지
□ (제출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제출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1) : 사업별 각각의 양식으로 작성(30페이지 이내)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발표용 PT자료(30page이내, 15분 이내)는 이메일
(kannae007@korea.kr)로 별도 송부
◦ 서약서(붙임2)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기타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최미영 주무관 (☎ 044-204-7746, kannae007@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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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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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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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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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