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북 지역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와 수출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모집하여 해외마케팅 서비스, 금융 및 보증 우대, 기술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수출금융 및 보증 지원 우대, 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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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라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전라북도 |
접수기관명 | 전북테크노파크 |
전화문의 | 055-752-8580 |
전북 지역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와 수출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모집하여 해외마케팅 서비스, 금융 및 보증 우대, 기술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수출금융 및 보증 지원 우대, 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수출실적 인정기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 나머지 수출실적은 참여기업 증빙서류 제출 必
*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서비스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실적은 ’22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KTnet 발급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필요
◦ (보조율 차등) 2021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바우처 졸업제)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80, (성장) 140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
** 금년도 간접수출 실적을 합산한 기업은 추후 사업 신청 시, 간접수출 실적 필수 제출
□ 공통 지원내용 * 세부 내용은 별첨 파일 참조
①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바우처 자동 선정, 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 등 참여 우대,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등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 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강소단계 추가 지원내용
① 기술 개발사업(R&D) 전용 트랙 마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전용트랙(80개사)을 신설하고, 별도 평가 없이 지원
* (지원기간) 최대 4년 / (지원한도) 최대 20억원(연 5억원)
② 지역 자율지원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 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지자체 지역 자율프로그램 지원
* ‘23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중기부 물류전용 바우처와 중복 신청 가능하나, 동일한 건으로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3. 1. 16(월) ~ ‘23. 2. 2(목)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