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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골목상권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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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에 역량 있는 매니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매니저 인건비(1명당 월급여 250만원), 교육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골목상권상인회: 2019년~2022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

* 소상공인연합회: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중앙) 승인을 득한(승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 必)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중 시군별 1개소만 신청 가능

(필수) 2개소 이상 연합 신청(상인회), 시군별 1개소 신청(연합회)

- (1순위) 최근 3년 미 지원 상인회·연합회 우선

- (2순위) 골목상권 공동체 평가 및 우수 매니저 배치 상인회·연합회 우선

신청자격

○ 시·군 지자체 사업비 매칭 가능한 상인회·연합회

○ 매니저 인건비 중 비급여적 인건비(퇴직금, 초과수당, 4대 보험료 등) 자체 부담 가능한 상인회·연합회

○ 매니저 근무공간 마련된 상인회·연합회

- 매니저 근무공간(별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출 必 (매니저 지원기간 포함 임대계약기간 확인)

- 소상공인 영업장과 별도인 사무공간(영업장 내 파티션 책상 불가)

- 기본 근무환경(전화, 컴퓨터, 인터넷, 책상, 프린터 등) 구비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매니저 인건비: 1명당 월급여 250만원 지원

- 사업비는 도비(50%), 시군비(50%)으로 구성

- 비급여적 인건비(퇴직금, 초과수당, 4대보험 등) 상인회·연합회 부담

※ 경상원의 인건비 교부 이후, 매니저 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상인회 및 연합회로 책임귀속

○ 교육지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 네트워킹 지원

- 직무훈련: 사업장 배치 전 직무훈련(5일 이내)

- 기본교육: 매니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실시

- 전문교육: 업무관련 전문교육 실시(매월)

○ 매니저 소통창구 개설: SNS를 이용한 매니저 정보공유 가능

신청 방법

□ 공고기간: 2023. 1. 16.(월) ~ 2023. 1. 31.(화)

□ 접수기간: 2023. 1. 16.(월) ~ 2023. 1. 31.(화)까지

신청절차: 상인회(신청) ⇒ 시·군(신청서 검토/신청) ⇒ 경상원(서류접수)

접수방법: 시·군에서 공문으로 경상원 제출  

신청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상인회·연합회 현황 1~2 지원사업 계획서 시·군 및 사업비 부담 확약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연합신청만 해당) 상인회·연합회 간 상호협약서 상인회·연합회 고유번호증 상인회·연합회 회원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임대계약기간 확인 必) ① 임대건물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② 본인소유건물 : 건축물대장(용도 확인용),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소유주 대조용), 무상임대차계약서(건물주-상인회장)

문의처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경제팀

(전화) 031-5181-7256 / (이메일) y0sin@gmr.or.kr

◦ 각 지자체 시·군 담당자 연락처 : 공고문 첨부파일(엑셀) 참조

공고문 보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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