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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3년 골목상권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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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에 역량 있는 매니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매니저 인건비(1명당 월급여 250만원), 교육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골목상권상인회: 2019년~2022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
* 소상공인연합회: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중앙) 승인을 득한(승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 必)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중 시군별 1개소만 신청 가능
○ (필수) 2개소 이상 연합 신청(상인회), 시군별 1개소 신청(연합회)
- (1순위) 최근 3년 미 지원 상인회·연합회 우선
- (2순위) 골목상권 공동체 평가 및 우수 매니저 배치 상인회·연합회 우선
□ 신청자격
○ 시·군 지자체 사업비 매칭 가능한 상인회·연합회
○ 매니저 인건비 중 비급여적 인건비(퇴직금, 초과수당, 4대 보험료 등) 자체 부담 가능한 상인회·연합회
○ 매니저 근무공간 마련된 상인회·연합회
- 매니저 근무공간(별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출 必 (매니저 지원기간 포함 임대계약기간 확인)
- 소상공인 영업장과 별도인 사무공간(영업장 내 파티션 책상 불가)
- 기본 근무환경(전화, 컴퓨터, 인터넷, 책상, 프린터 등) 구비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매니저 인건비: 1명당 월급여 250만원 지원
- 사업비는 도비(50%), 시군비(50%)으로 구성
- 비급여적 인건비(퇴직금, 초과수당, 4대보험 등) 상인회·연합회 부담
※ 경상원의 인건비 교부 이후, 매니저 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상인회 및 연합회로 책임귀속
○ 교육지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 네트워킹 지원
- 직무훈련: 사업장 배치 전 직무훈련(5일 이내)
- 기본교육: 매니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실시
- 전문교육: 업무관련 전문교육 실시(매월)
○ 매니저 소통창구 개설: SNS를 이용한 매니저 정보공유 가능
신청 방법
□ 공고기간: 2023. 1. 16.(월) ~ 2023. 1. 31.(화)
□ 접수기간: 2023. 1. 16.(월) ~ 2023. 1. 31.(화)까지
□ 신청절차: 상인회(신청) ⇒ 시·군(신청서 검토/신청) ⇒ 경상원(서류접수)
□ 접수방법: 시·군에서 공문으로 경상원 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경제팀
(전화) 031-5181-7256 / (이메일) y0sin@gmr.or.kr
◦ 각 지자체 시·군 담당자 연락처 : 공고문 첨부파일(엑셀) 참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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