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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1차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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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지속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운송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23.1.1.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23.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지원 한도
◦ ‘23.1.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자부담 30%)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및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신청가능(중도 변경 불가)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가능하며, 총 합산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상시 신청
◦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 exportvoucher.com/shipping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물류바우처 지원’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 신청기간 : ’23. 1.16(월) ~ 5.31(수)
◦ 물류비 발생시마다 신청 가능하고, 신청회차에 접수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에는 사업 조기 마
신청 서류
문의처
전화 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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