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ㆍ오염물질 저감, 에너지ㆍ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ㆍ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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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환경부 |
접수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전화문의 | 032-590-4804 |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ㆍ오염물질 저감, 에너지ㆍ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ㆍ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 (협업-스마트공장)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신청 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기간) 협약일~2023.11.30.
ㅇ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90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협업사업인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 선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19.(목)~2.28.(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공고기간내 사업접수용 이메일(factory01@keco.or.kr)에 제출
※ 첨부파일은 ‘제출일_기업명_사업명.zip’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대용량 파일 링크로 보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기간 미준수로 반려 처리하며, 신청서 첨부여부가 확인된 정상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지정받은 건에 대해서 접수 처
ㅇ 문의처
- (전담기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04/4833
- (협업기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