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북 도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제품에 대한 물류창고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여 기업들이 공동물류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도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창고보관료, 입출고 상하차료,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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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북도 |
접수기관명 | 청주상공회의소 |
전화문의 | 043-229-2722 |
충북 도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제품에 대한 물류창고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여 기업들이 공동물류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도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창고보관료, 입출고 상하차료,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
❍ 신청대상자 : 충북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업 선정 : 수출업체 또는 수출 예정 업체
❍ 창고 이용 가능 물품 : 상온 보관이 가능한 물품 * 냉장, 냉동, 위험 물품 제외
❍ 일정 규모의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 지원 (금액기준 792,000원)
- 창고 보관료 지원 ( 1 PT / 1 DAY = 600원)
- 입출고 상하차료 지원 (1PT/상·하차 1회 = 6,000원)
-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 (20FT 컨테이너 1대당 100,000원)
❍ 지원방법
- 1개사 당 월별 최대 40PT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창고가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40PT 이상도 지원 가능.
※ 회사별 최대지원 규모를 정할 때는 PT지원 규모를 기준으로함
(입출고 상하차료, 컨테이너 작업료 등은 보관할 때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항목으로 업체별 지원규모 선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음)
- 사업신청·등록 : 수시신청
*최초 1회 신청으로 연간 지원업체로 등록됨
- 창고이용신청
· 매월 1일 ~ 10일에 차월 수요에 대한 신청을 물류창고 전문기업에서 접수
※ 단 2월달 이용신청은 최초 모집공고 후 신청·등록 시 수요신청을 받을 예정
- 차월 수요 신청에 대한 업체별 지원 규모 선정 방법
· 업체별 월별 최대 지원 규모인 40PT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
· 균등 배정 후에도 창고 공간이 남을 경우 최대 지원 규모 이상으로 신청한 업체에 균등 배정
ex) 기간 내 차월 신청 기업수가 40개사이고 40개사가 전부 10PT 이상의 수요를 요구할 경우
- 월별 1개사 지원규모 = 400PT ÷ 40개사 = 10PT
ex) 기간 내 차월 신청 기업수가 40개사이고 20개사가 20PT를 요구하고 20개사는 5PT를 요구할 경우
- 월별 1개사 지원규모 = 400PT ÷ 40개사 = 10PT
- 1개사 당 10PT를 배정하면 5PT를 요구한 20개사의 잔여 분량 100PT(5PT × 20개사)를 나머지 추가 요구한 20개사에 5PT(잔여분량 100PT ÷ 20개사)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지원함
- 업체별 월별 지원 규모를 넘어서는 비용은 수출업체 자부담으로 함
접수기간
2023.01.20 ~ 2023.12.31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인영 연락처 : 043-220-3482
주관기관
청주상공회의소 담당자 : 박치성 팀장/김용회 주임 연락처 : 043-229-2722 / 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