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개발 초기단계 기업도 구조혁신에 도전하고, 향후 고도화ㆍ재구축 R&D과 연계 및 성공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R&D진단ㆍ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조혁신(사업전환ㆍ추가, 사업구조 재구축)을 희망하는 연구역량 초기 단계 중소기업
☞ 기업당 3,00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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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전화문의 | 044-300-0545 |
기술개발 초기단계 기업도 구조혁신에 도전하고, 향후 고도화ㆍ재구축 R&D과 연계 및 성공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R&D진단ㆍ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조혁신(사업전환ㆍ추가, 사업구조 재구축)을 희망하는 연구역량 초기 단계 중소기업
☞ 기업당 3,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구조혁신(사업전환ㆍ추가, 사업구조 재구축)을 희망*하는 연구역량 초기 단계 중소기업**
* 1) 공고일 기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기업 중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2) 공고일 기준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또는 중진공-캠코 협업사업에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중 사업구조 재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방법 : 진단·기획지원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진단 및 기획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지원기관의 R&D진단 및 기획 보고서 작성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 수행부서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결과물(기획보고서)은 기획기관이 작성
□ R&D 후속지원
◦ 후속 R&D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예정 - 탐색 R&D 완료기관이 구조혁신지원 R&D사업의 고도화·재구축 R&D(‘23. 5월 공고 예정) 신청 시 가점부여
* (고도화 R&D) 고도화 R&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일 기준,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인 중소기업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재구축 R&D) 재구축 R&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일 기준, 사업 재확장·재조정 희망기업 중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의 선제적 구조개선프로그램 또는 중진공-캠코 협업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중소기업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3. 2. 1.(수) ~ 2023. 2. 16.(목)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 개발과제 신청・접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신청ㆍ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4-300-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