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해당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ㆍ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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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환경부 |
접수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전화문의 | 032-590-4828 |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해당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ㆍ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의 실증과제 수행 가능
ㅇ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분야) ① 청정대기, ②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 스마트물, ④ 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환경A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新산업 적용 가능기술을 우선 지원하나, 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19.(목)~2.28.(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공고기간내 사업접수용 이메일(kecomicro@keco.or.kr)에 제출
※ 첨부파일은 ‘제출일_기업명_사업명.zip’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대용량 파일 링크로 보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기간 미준수로 반려 처리하며, 신청서 첨부여부가 확인된 정상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지정받은 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
ㅇ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28/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