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메이커 스페이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메이커 제조 창업촉진을 도모하고자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기업)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당 6억원 내외 지원
조회수 1,659회 | 관심설정 1개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창업진흥원 |
전화문의 | 044-410-1960 |
메이커 스페이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메이커 제조 창업촉진을 도모하고자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기업)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당 6억원 내외 지원
□ (신청자격)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기업)
◦ 메이커 스페이스 3~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졸업랩(`18년 선정랩)도 참여 가능
◦ 대표기관은 반드시 1개 기관으로만 지정 가능
◦ 동일 사업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학과 해당대학 내 산단, 동일 기관 소속 지부 및 센터의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
* 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 캠퍼스는 사업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포함)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
□ 신청요건 (대표기관·협업기관 모두 아래 사항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공간확보) 대표기관은 300㎡ 이상, 협업기관은 100㎡ 이상의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전체(컨소시엄) 전용면적의 합은 600㎡ 이상일 것 -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은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위한 작업 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 - 사업 신청 시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공간 확보 증명자료 제출 필수
② (대응자금 투자)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납부 필요
*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정부지원금으로 구입한 장비 등은 대응자금으로 불인정
** 대응자금 (현금 또는 현물)은 지자체·유관기관·민간 등의 출연자금과 자부담 모두 인정
*** 지자체, 유관기관 대응자금은 ‘메이커 활성화 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대응 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③ 운영역량
- 대표기관*은 사업 총괄책임자 (이하 PM) 필수 지정
* 사업 운영 · 사업비 집행 · 결과보고 등 사업 운영 총괄
-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운영인력 확보
-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 (특정계층 및 대상 폐쇄적 이용 불가)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
*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 운영이 상이할 경우 협약 해지 가능
◦ (선정규모) 총 5개 컨소시엄 내외
◦ (운영기간) 10개월 내외
◦ (지원내용) 컨소시엄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억원)
□ (지원예산) 컨소시엄당 6억원 내외(총 사업비 30억원 내외)
◦ 대표기관 최대 4억원, 협업기관 최저 0.5억원 이상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역할에 따라 적정 예산 구성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내에서 지원 예산조정 가능
◦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현금 15% 이상, 현물 25% 이내) 매칭 필수
-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규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대응 자금 매칭 대응
□ 신청기간 : ’23. 1. 17. (화) ~ ’23. 2. 9. (목), 17:00 까지
※ 신청기간(’23. 2. 9. 17:00) 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k-startup.go.kr) 접속 → 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로그인 후 세부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60~4
□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06, 7673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 : Quick Menu – 상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