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농산업체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해외 바이어 타깃의 현지 마케팅, 홍보자료 제작, 박람회 개별 참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농기자재ㆍ스마트팜ㆍ농식품ㆍ품종 분야 농산업체
☞ 현지 마케팅, 홍보자료 제작, 개별박람회 참가 등 지원
조회수 757회 | 관심설정 0개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농촌진흥청 |
접수기관명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전화문의 | 063-919-1460 |
국내 농산업체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해외 바이어 타깃의 현지 마케팅, 홍보자료 제작, 박람회 개별 참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농기자재ㆍ스마트팜ㆍ농식품ㆍ품종 분야 농산업체
☞ 현지 마케팅, 홍보자료 제작, 개별박람회 참가 등 지원
□ 지원대상 : 농기자재, 스마트팜, 농식품(바이오 포함), 품종 분야 농산업체
□ ① 현지 마케팅 ② 홍보자료 제작 ③ 개별박람회 참가 중 자율·선택적 조합
- 기업당 600만원 내 본 지원사업 참가에 대한 실비용 지원
- 사업완료 후, 증빙 정산 및 자부담비(지원금의 10%) 상계처리하여 지급
* (사업참가 협약 이후) 제출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 미제출 시, 참가기업은 농진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지원비 10%)을 납부하여야 함
① (현지 마케팅) 해외 바이어 수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마케팅을 위한 통・번역 등
② (홍보자료 제작) 바이어 및 수출 확대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지원
- 마케팅 자료 제작, 홈페이지 개선, 홍보영상 제작 등
* 홍보자료는 수출 증대(성과)를 목표로 제작되어야 함(외국어 제작 필수)
③ (개별박람회) 기업 수요에 따른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 기업체 개별적 박람회 참가의 부스임차·장치비 등 부대비용 지원
* 박람회 최대 3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후정산 방식(정산 기업 활용)
*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항공비, 현지 체재비 등 출장비, 참가 보증금 및 취소수수료, 전시물품 반송비(수입), 핸드캐리 운송비 등)은 불인정
** 국내・외 박람회 모두 참가 가능하나 국내박람회의 경우 ‘국제’타이틀 보유
※ 협약 기간 내에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 협약체결일까지 발생된 지출을 증빙자료 검토 후 소급지원
※ 동일박람회 건으로 타 기관 사업과 중복 수혜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