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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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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지속성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진단 및 컨설팅, 전문교육,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 중 10개 부처 추천기업 


☞ 전문가활용 멘토링, 전시회 참가, 직무교육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10개 부처* 추천기업 중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부처별 추천 신청기간 확인 必, 10page)

 

*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산림청 


• (기업유형) 5대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sv.kibo.or.kr) 판별 소셜벤처기업

• (업 력) 4년 이상 ~ 11년 미만

* 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준이므로,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이 2012.01.17~2019.01.15일 이내면 충족

•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까지 * 단, 도약지원은 소상공인 한정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1, 2단계는 필수선택하고, 3단계는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단, ’21-22년도 기 지원기업은 1단계 제외 가능)

  • 1단계
  • 기업진단
  • 진단·컨설팅: 경영진단을 통한 개선 과제 도출, 비즈니스모델 및 성장 전략 수립 등
  • 2단계
  • 전문교육
  • 전문교육: 서비스 전략, 사회적 금융 활용 등 맞춤형 교육
  • 3단계
  • 연구개발
  • 전문가활용: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연구개발서비스활용: 시험·분석·검사·인증 등의 서비스 활용비용
  • 판로개척
  • 온라인몰입점: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입점 소요비용
  • 오프라인몰입점: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입점 소요비용
  • 전시회참가: 기업·제품·서비스 홍보 및 현장판매를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비용(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제품운송비 등)
  • 행사기획운영: 제품·서비스 구매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업 및 제품·서비스 홍보 목적의 온·오프라인 설명(시연)회 개최비용
  • 홍보광고
  • 동영상제작: 기업·제품·서비스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용
  • 위탁홍보광고: 전문 홍보·광고대행사를 활용하여 신문, SNS 등 매체 홍보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개발: 카탈로그,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제품설명서 등 디자인과 네이밍, CI, BI 등 브랜드 개발비용
  • 해외진출
  • 조사컨설팅: 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전략수립 컨설팅 등 비용
  •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활용비용
  • 인프라구축
  • 공간임차: 생산설비를 갖춘 생산공장, 공유주방, 공유공방, 비제조업(서비스)의 경우, 공유오피스 등 사무·서비스 공간의 임차료
  • 역량강화
  • SW구매앱개발: 회계처리, 고객관리, 사무관리 등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업홍보·관리 등을 위한 모바일 앱개발 비용
  • 직무교육: 내부직원의 역량개발, 업무표준구축, 현업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수립, 사내교육 운영비용
  • 법무·세무회계서비스활용: 법률자문 및 법무대행, 세무·회계 자문 및 장부기장·세무대리 등 서비스 활용비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24.(금), 18:00까지

* 단, 소셜벤처기업의 경우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에서 2.6.(월) 17:00까지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천서는 추후 일괄 발급 예정

** 소셜벤처기업 추천서 발급은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를 통해 별도 공고

 

(신청방법)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

*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gosims.go.kr)

** 소셜벤처기업의 경우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에서 ‘참여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신청 서류

1 참여기업 추천서 2 참여기업 신청서 3 참여기업 수행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실무자용) 5 (해당 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6 (해당 시) 위탁연구개발 예산산출내역서 7 표준견적서 양식 ※ 3단계 공급기업 자율 선택 시 비교견적 제출 필수 8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인정·판별서 등 확인서류 9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처: 홈텍스(hometax.go.kr) 10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11 정관 사본 1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발급처: 인터넷등기소(iros.go.kr) 13 표준재무제표 ※ 발급처: 홈텍스(hometax.go.kr) 1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발급처: 홈텍스(hometax.go.kr) 15 사업계획서(장·단기 사업계획) 16 대표자 이력서 17 이사회 및 주주총회명부, 회의록 18 (해당 시) 유급근로자명부 19 (해당 시) 금융거래확인서 20 (해당 시) 외부기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및 연대 실적 증빙자료(MOU 각서 등) 21 (해당 시) 사회환원(기부행사, 봉사활동 등) 실적 증빙자료 22 (해당 시) 근로자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실적 증빙자료 23 (해당 시) 홍보실적 증빙자료 24 (해당 시) 품질인증, 산업재산권 등 인증서 사본 25 (해당 시) 품질관리매뉴얼 26 (해당 시) 신제품 및 서비스, 신기술 개발 실적 증빙자료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팀 042-363-7923, 7925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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