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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온라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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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3) 등4)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15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4)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되어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온라인 판로 지원
- (공통) 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온·오프라인) 5H 이수 필수
◦ 세부 지원내용
- (초기단계) 온라인 판로 교육, 기초체력 지원,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통한 초기단계 온라인 판로 자립 기반 확보
- (성장단계) 온라인 유통플랫폼 內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기획전 입점 및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매출 확대
- (도약단계)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프로모션 진행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협업지원팀 042-363-79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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