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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온라인)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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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용기획전 개최 및 입점, 온라인 콘텐츠 제작, 판로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

☞ 온라인유통플랫폼 입점, 상품개발, 상세페이지 제작,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3) 등4)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15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4)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되어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온라인 판로 지원

 

- (공통) 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온·오프라인) 5H 이수 필수


◦ 세부 지원내용

 

- (초기단계) 온라인 판로 교육, 기초체력 지원,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통한 초기단계 온라인 판로 자립 기반 확보

- (성장단계) 온라인 유통플랫폼 內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기획전 입점 및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매출 확대 

- (도약단계)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프로모션 진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1. 31.(화) ~ 3. 3.(금), 18:00

신청 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화면 內 “자가진단” 체크 (2) <서식1> 사업계획서 (3) <서식1-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서식1-2> 사업 참여 확약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이 아닌 조합원(자연인)의 경우 제출 제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 확인서류 -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 기준 세금납부 확인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 신규 설립으로 제출 불가 시 등기임원 전원 제출 조합원명부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매출증빙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1) 표준재무제표증명 (2)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성장단계) 최근 2년 매출 확인서류 * ’21년 대비 ’22년 매출 5%이상 증가 조합 - (도약단계) 최근 3년 매출 확인서류 * ’20년~’22년 기간 동안 매출 10%이상 증가 조합 고용인원 확인서류 (추천서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오프라인 발급) - (성장단계) 최근 2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21년 대비 ’22년 고용인원 5%이상 증가 조합 - (도약단계) 최근 3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20년~’22년 기간 동안 고용인원 10%이상 증가 조합 가족관계증명서 - 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의 경우 연합회 대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기타서류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협업지원팀 042-363-7928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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