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688회 | 관심설정 1개
마감사업2023년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분야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의 집중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개량바이오의약품 개발,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의약품 제품화 기술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BM형 R&D의 경우, 「2022년 BM(Business Model)형 R&D 기획기업 모집 공고」(’22.11.14)에 따라 “우수 BM”으로 통보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지원 2순위” 기업은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의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산업 경쟁력 향상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 (맞춤형진단치료제품) 개량바이오의약품 개발, 개량의약기술 기반 치료제 및 감염병, 난치성 질환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형 바이오베터 개발 등
-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AI,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치료제,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개발, 서비스 실증 등
- (첨단바이오신소재) 생물체 및 자연유래 원료를 활용하여 의료, 화학, 섬유 등의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지원
-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품화 지원) 주요 질환의 기업수요에 부합되고 국내외 개발 관심도가 집중하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 제품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신청 방법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3. 1. 20(금) ~ 3. 2(목)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3. 1. 20(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3. 1. 20(금) ~ 3. 2(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절대 불가)
신청 서류
문의처
(공통)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ITECH 고객센터 1544-6633
바이오 산업기술 개발사업
바이오헬스팀 053-718-8254 (teds0114@keit.re.kr)
053-718-8256 (sey@keit.re.kr)
053-718-8281 (seoki87@keit.re.kr)
053-718-8283 (leeesj@keit.re.kr)
R&D 자율성트랙
사업총괄팀 053-718-836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