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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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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3) 등4)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15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4)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되어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분야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및 공동일반)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1.31(화) 9:00 ~ 3.3(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고8]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협약체결 시 “[참고7] 관할센터”에 제출(선정되지 않은 조합은 미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협업지원팀
042-363-7922, 7924, 79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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