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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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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성장단계별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성장단계별 차등(초기단계 1억원, 성장단계 2억원, 도약단계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3) 등4)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15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4)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되어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분야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및 공동일반)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1.31(화) 9:00 ~ 3.3(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고8]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협약체결 시 “[참고7] 관할센터”에 제출(선정되지 않은 조합은 미제출)


신청 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화면 內 “자가진단” 체크 (2) <서식1> 사업계획서 (3) <서식1-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서식1-2> 사업 참여 확약서 (5) <서식2> 공동사업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 NICE 연계 - 소상공인이 아닌 조합원(자연인)의 경우 제출 제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 확인서류 NICE 연계 -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 기준 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 신규 설립으로 제출 불가 시 등기임원 전원 제출 조합원 명부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출자자 명부 -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협동조합 정관 -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 이사회 의사록 - 최근 1년간 이사회 의사록 - 해당사업 참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 필수 포함 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1) 표준재무제표증명 (2)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성장단계) 최근 2년 매출 확인서류 * ’21년 대비 ’22년 매출 5%이상 증가 조합 - (도약단계) 최근 3년 매출 확인서류 * ’20년~’22년 기간 동안 매출 10%이상 증가 조합 고용인원 확인서류 (추천서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오프라인 발급) - (성장단계) 최근 2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21년 대비 ’22년 고용인원 5%이상 증가 조합 - (도약단계) 최근 3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20년~’22년 기간 동안 고용인원 10%이상 증가 조합 가족관계 증명서 - 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의 경우 연합회 대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기타서류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협업지원팀

042-363-7922, 7924, 7926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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