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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화성시 2023년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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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화성시 관내 낙후된 축산물 전문판매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충ㆍ구서 및 정기소독,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성시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 개소 당 관리비용 1,000천원(보조 8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비: 13,000천원(보조 10,400천원, 자담 2,600천원)

개소 당 관리비용: 1,000천원(보조 800천원)

- 보조비율: 보조 80%(도 40%, 시 40%), 자담 20%

- 축산물 위생관리업체를 통한 구충․구서 및 정기소독: 500천원(보조 400천원)

- 축산물 위생관리 소모품 구입비용: 500천원(보조 400천원)

- 개소 당 1,000천원 내에서 사업비 조정 가능

※ 위생소모품 구입 비용은 500천원 이내로 제한

※ 사업비 전액으로 소독 실시 가능

사업내용

○ (필수) 축산물위생 관리업체를 통한 축산물판매점의 해충방제 및 위생관리

- 매월 1회 사업대상 업소 방문 후 구충․구서, 위생상태 점검 및 개선방향 컨설팅

- 최근 코로나19, 햄버거병 발생 관련 소독방법 지도 및 소독점검

- 축산물 위생 관리업체는 신청자가 선정하여 신청하되 소독업 신고한 업체 선정

※ 지원사업 협력기관: (사)한국방역협회 경기지회(☏031)623-2061)

※ 「축산물위생 관리업체」 조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을 신고한 업체

○ (선택) 위생 관리 소모품 구입비용 지원을 통한 축산물판매점 자체 위생 관리 증진

- 소독제, 위생장갑,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자, 위생앞치마, 위생도마 등 구입

위생관리 업체를 통한 위생관리 없이 소모품 구입 비용만 지원 불가(소모품 구입 없이 위생관리업체 비용만 지원하는 것은 가능)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3년 1월 25일(수)부터 2월 8일(수)까지

나. 접수(신청)장소: 화성시청 축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동탄출장소 방문접수


신청 서류

1. 사업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3. 신고필증 앞뒤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위생관리업체 소독업 등록증 사본, 한국방역협회 회원증 사본, 견적서(직인날인) 5. 위생관리 소모품 구입 견적서(직인날인)

문의처

화성시청 축산과(이지인, ☏031-5189-2471)


공고문 보기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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