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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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문의 | 042-363-7710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3. 1. 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