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5,753회 | 관심설정 1,015개

마감사업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3. 1. 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신청 서류

소상 공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문의처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