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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3. 1. 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신청 서류
소상 공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문의처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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