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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구]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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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기업당 월 50명 이내, 4대 보험 모두 가입 당 월 206,05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월 50명 이내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최저요율 기준)
❍ 지원수준 : 4대 보험 모두 가입 당 월 206,050원
※ '23년 적용 최저시급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임금의 10.25%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9,620원 × 209시간 × 1.1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9,6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9,620원 × 209시간 × 4.5%)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 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만 지원
②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 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 (지원한도 182,94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 (인증 익월부터 지원가능)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 원칙이나,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가능
❍ 월 중도 입․퇴사자는 해당 월 미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아래 제출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신청 서류
문의처
❍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창업펀드팀 : ☎ 053-803-6475
❍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 : ☎ 053-956-5001(상시상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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