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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구]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대구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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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기업당 월 50명 이내, 4대 보험 모두 가입 당 월 206,05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월 50명 이내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최저요율 기준)

❍ 지원수준 : 4대 보험 모두 가입 당 월 206,050원

※ '23년 적용 최저시급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임금의 10.25%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9,620원 × 209시간 × 1.1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9,6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9,620원 × 209시간 × 4.5%)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 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만 지원

②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 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 (지원한도 182,94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 (인증 익월부터 지원가능)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 원칙이나,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가능

❍ 월 중도 입․퇴사자는 해당 월 미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아래 제출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신청 서류

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③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④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 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⑤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⑦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문의처

❍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창업펀드팀 : ☎ 053-803-6475

❍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 : ☎ 053-956-5001(상시상담)

공고문 보기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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