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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회중..

사업개요

주요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 및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고자 대학ㆍ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 및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ㆍ제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 모델에 따라 R&D역량진단(’19∼’21) 조회가 가능한 기업
 
☞ 최대 연간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중,「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 모델」에 따라 R&D역량진단(’19∼’21)* 조회가 가능한 기업

* 2021년 R&D역량진단값은 ’23.2월초 산출예정

지원 및 조건 내용

내역➀ (기업연구소 저변확대)

R&D역량진단결과: <잠재형연구소> 상위 60%< R ≦ 80%

신청자격 상세내용: R&D과제 수행에 있어서 대학‧출연(연)의 지원이 필요한 잠재형 연구소

※ 기업 단독 신청

‧ 5개 과제 / 1년 (2억원/년)


내역➁ (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촉진)

R&D역량진단결과: <성장형연구소> 상위 40%< R ≦ 60%

신청자격 상세내용: 기업연구소/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 대학‧출연(연)으로부터 공공기술** 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성장형 연구소

‧ (위탁기관) 주관기관에게 공공기술**을 이전 하거나 또는 이전예정인 대학‧출연(연)

※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10개 과제 / 1.75년 (3억원 이내/년)

※ 총 1.75년 지원


내역➂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

R&D역량진단결과: <도약형연구소> 상위 20%< R ≦ 40%

신청자격 상세내용: 기업연구소/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 대학‧출연(연)으로부터 공공기술** 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도약형 연구소

‧ (위탁기관) 주관기관에게 공공기술**을 이전 하거나 또는 이전예정인 대학‧출연(연)

※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1단계 : 사전기획]

‧ 10개 과제 / 3개월 (0.3억원) [2단계 : 사업화R&D]

‧ 5개 과제 / 2.5년 (4억원 이내/년)

신청 방법

ㅇ 공고기간 : 2023년 1월 27일(금) ∼ 2월 27일(월) 18:00까지

ㅇ 신청기간 : 2023년 1월 27일(금) ∼ 2월 27일(월) 18:00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koita.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 제출확인을 위해 「연구개발과제계획서」사본(한글(초본), PDF(직인본) 각 1부)) 메일 (koita235@naver.com)로 송부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술혁신지원팀 권경엽 대리 ((우)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 봉투 겉면에「‘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재중」반드시 기재

신청 서류

1 신청공문(주관기관장 명의) 1부 주관기관 기관 자율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주관기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2년 결산자료) 1부 주관기관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4 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 1부 주관기관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의 (ntis.go.kr)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출력물제출 5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주관기관 [붙임 1] 파일 작성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기관 [붙임 2] 파일 작성 7 기업연구소 저변확대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주관기관 [붙임 3] 파일 작성 기술개요서(RFP) 1부 [붙임 4] 파일 작성 8 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촉진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붙임 5] 파일 작성 9 기술이전계약서* 1부 주관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10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붙임 6] 파일 작성 11 기술이전계약서* 1부 주관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연락처: 02-3460-9167, 9168)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연락처: 044-202-4737)

※ 신청·접수여부,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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