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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3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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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주특별자치도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명제주특별자치도
전화문의064-710-4183

사업개요

제주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규 : 2022.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소재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 재심사 :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중이며 최대 지원기간 이내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본 사업의 접수 마감 이전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단, 선정이 되더라도 사회적기업 인증일의 다음달 1일부터 인증 1년차 지원 개시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22년) 최저임금+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23년) 최저임금 일부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지원기간 : 12개월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이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종료


신청방법 및 서류

공고기간 : 2023. 1. 26.(목) ~ 2023. 2. 10.(금) 18:00

※ 신청 접수 : 2023. 1. 27.(금) ~ 2023. 2. 10.(금) 18:00,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www.seis.or.kr), 오프라인(서면, 우편) 신청 불가


문의처

도 소상공인과 064-710-418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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