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지원
⚠️ 해당 지원사업은 마감된 지원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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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전화문의 | 064-710-4183 |
❍ 신규 : 2022.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제주도내 소재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 재심사 :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중이며 최대 지원기간 이내인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본 사업의 접수 마감 이전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단, 선정이 되더라도 사회적기업 인증일의 다음달 1일부터 인증 1년차 지원 개시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22년) 최저임금+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23년) 최저임금 일부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지원기간 : 12개월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이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종료
공고기간 : 2023. 1. 26.(목) ~ 2023. 2. 10.(금) 18:00
※ 신청 접수 : 2023. 1. 27.(금) ~ 2023. 2. 10.(금) 18:00,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www.seis.or.kr), 오프라인(서면, 우편) 신청 불가
도 소상공인과 064-710-418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